지인·아들 명의로 후원금 초과 기부한 전직 구의원 벌금형
핵심 요약
지인·아들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금 초과 기부한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 벌금 300만 원·추징 200만 원 선고. 방조한 지인 A씨도 벌금 80만 원. 재판부, 자백과 정계 은퇴 의사 등 참작.

지인과 아들의 명의를 이용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낸 전직 대구 북구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00만 원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구의원은 2021년 12월 17일 지인 A씨에게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양금희 전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의 아들 명의로도 100만 원을 추가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1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A씨에게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전 구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부의장까지 지냈으나, 이번 사건으로 제9회 지방선거에는 불출마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구의원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