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창업·승계·고용 잇는 세제지원 확대
핵심 요약
비수도권 신산업 창업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이 최대 100%로 확대된다. 제3자 사업승계와 벤처투자, 성장 단계 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와 안전시설 투자에도 추가 혜택이 마련된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신산업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이 최대 100%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도 지역별로 최대 80%를 감면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지역 창업과 벤처투자,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 기업은 설립 후 업력 기준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2028년 말까지였던 과세특례 기한은 삭제된다. 내국법인이 지방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오른다. 거주자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도 업력 요건 완화와 비과세 상시화가 추진된다.
친족 후계자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피승계기업이 주식·출자지분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에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기업에는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인정하며, 영상·웹툰 제작기업에는 같은 기간 12.5%의 소득세·법인세 공제율을 적용한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우대받도록 제도도 개편된다. 산업재해·화재 예방시설은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에 추가돼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개편안은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