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연고 끊어 경찰 감사·감찰 독립성 높인다
핵심 요약
시·도 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이 하반기부터 타 지역 출신으로 배치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기존 880명 증원 계획을 넘어 수사 인력을 추가 보강한다. 본청과 시·도 경찰청에는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관리할 전담 부서가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이 전국 시·도 경찰청의 감사·감찰 책임자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해당 지역과 연고가 없는 인사로 전면 교체한다. 내부 비리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지역 인맥이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사·감찰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상피제 성격의 인사 원칙이다. 새 배치 기준은 올해 하반기 경찰 인사부터 적용된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어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인사 방안과 수사 부서 보강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각 시·도 경찰청의 담당관 전원을 타 지역 출신으로 배치해 지역 연고 관계가 내부 감찰과 비위 적발, 처분 과정에 영향을 줄 여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인력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한다. 경찰은 앞서 하반기 인사를 통해 수사 인력 880명을 증원하기로 했으나, 법 시행 뒤 늘어날 수사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을 더 배치하기로 했다.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조정해 수사 부서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추가 배치 인력을 포함한 수사 부서 근무자에게는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본청과 시·도 경찰청에 전담 부서를 두는 방안도 회의 안건에 올랐다. 전담 부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찰 인사 일정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