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법권익부터 판례 변화까지…변호사 3명 수상
핵심 요약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3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서고은·채용현·황진섭 변호사는 지역 사법권익, 청년변호사 정책, 문신 관련 판례 변화에 기여했다. 수상자들의 활동은 법률문화와 기본권 해석에 걸쳐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변호사 3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서고은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채용현·황진섭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다. 세 사람은 정의와 인권을 지키고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서 변호사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여러 활동을 펼쳐 지역의 사법권익 증진에 힘썼다. 6·25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일한 비군인 소년 노무자의 참전유공자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맡았다. 이 사건에서 모범적인 변론으로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점이 수상 사유에 포함됐다.
채 변호사는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청년변호사의 권익을 높이고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언론 인터뷰와 공청회, 토론회에 참여해 법조직역 수호와 제도 개선 의견을 꾸준히 제시했다. 청년변호사 학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상시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책 활동을 통해 법률문화 향상을 도모했다.
황 변호사는 비의료인의 미용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꾸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단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당 판결은 문신 사업을 합법의 영역에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수상은 지역 사법권익, 청년 법조인 정책, 판례 변화 등 각기 다른 분야의 활동을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