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앞두고 진료권 협력체계 구체화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진료권별 협력체계 구축, 거점의료기관 지정 요건,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등이 포함됐다. 의견 수렴 후 내년 3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지역필수의료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진료권별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거점의료기관 지정 요건,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등이 포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시 정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매년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수의료지원센터 운영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해당 진료권을 대표하는 책임의료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시행규칙에는 필수의료종합계획에 성과평가와 지역 간 협력 사항을 포함하고, 실태조사에 이용 실태와 의료 질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를 실시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진료권 내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거점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와 환자 이송·전원 업무가 가능한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된다.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공급,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 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8월 3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