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앞두고 진료권별 협력체계 구체화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진료권별 협력체계 구축과 거점의료기관 지정 요건,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등 세부 규정이 포함됐다.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내년 3월 11일 시행을 앞둔 지역필수의료법이 위임한 사항과 법 집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필수의료지원센터 운영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해당 진료권을 대표하는 책임의료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시행규칙에는 필수의료종합계획에 성과평가와 지역 간 협력 사항을 포함하고, 실태조사에 이용 실태와 의료의 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시·도지사는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를 실시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진료권 내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거점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와 환자 이송·전원 업무가 가능한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진료권별 수요·공급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지역에서 필수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 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은 이달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