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취약지 기준 마련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진료권별 협력체계, 거점의료기관 지정, 필수의료취약지 기준 등이 구체화됐다.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8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역 주도의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19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진료권별 협력체계 구축, 거점의료기관 지정, 성과평가,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매년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통보한다. 시·도는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책임의료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시행규칙안에서는 복수의 진료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책임의료기관이 협력체계 운영계획 수립과 참여기관 관리, 인력 교육훈련 등을 총괄한다. 협력체계에는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보건의료기관, 통합돌봄기관, 119구급대 협력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와 환자 이송·전원·협진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시·도는 일정 기간 내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및 행정·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필수의료 수요와 공급, 의료기관 접근성, 지역 내 자체충족률, 건강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지난 3월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의료계,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