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재생에너지 입지 기준 국가 상한으로 통일
핵심 요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도입된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에서 최대 200m, 풍력은 최대 1500m 범위로 제한된다. 기준보다 강한 조례는 완화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령 체계도 분리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해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국가 상한을 설정한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태양광 설비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대 200m, 풍력 설비는 최대 1500m로 제한한다.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데 맞춰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태양광 설비는 주택이 최소 5가구 이상인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지방정부가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도로와의 이격 기준은 둘 수 없다. 풍력 설비는 같은 조건의 주거지역에서 최대 1500m, 도로에서 최대 500m 범위로 정할 수 있다. 안전성을 고려해 풍력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는 하한으로 적용된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조례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로 지역별 편차가 커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안전성을 함께 검토해 기준을 마련했다.
새 상한보다 강한 이격 규제를 둔 지방정부는 시행령 범위 안으로 조례를 완화해야 한다. 이미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조례를 고칠 필요가 없다. 법령 체계도 재편된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다루던 기존 법률이 재생에너지 촉진법과 수소경제·안전관리법으로 나뉘면서 시행령 역시 두 법률에 맞춰 각각 변경된다.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