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세액공제 차등화…지방 이전기업 관리 강화
핵심 요약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도입해 비수도권과 우대지역의 혜택을 확대한다. 근로소득세와 이주수당, 고향사랑기부금, 지방 창업기업 지원도 사업장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전 기업이 감면세액의 30% 이상을 현지 투자 등에 쓰지 않으면 부족분을 추징한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이전 특례의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연구개발 비용과 통합투자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의 지역별 계수를 곱한다.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우대지역의 범위는 지방우대지수 등을 반영해 내년 2월 시행령 개정 때 확정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기타 비수도권에서 일하면 근로소득세 90% 감면 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우대지역에서는 10년으로 늘어난다. 60세 이상과 장애인, 경력단절자는 3년간 기타 비수도권에서 80%, 우대지역에서 90%를 감면받는다. 비수도권 이전·신설 사업장의 이주수당은 3년 동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높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지원도 지역별로 달라진다. 기타 비수도권에 10만~20만원을 기부할 때 공제율은 40%에서 50%로 오르고,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20만~2000만원을 기부하면 15%에서 25%로 높아진다.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율은 기타 비수도권 60%, 우대지역 70%로 확대한다. 벤처·에너지신기술·초격차·청년 등 유망 창업기업에는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며, 정부 선정 점프업 중소기업도 대상에 넣는다.
세제지원을 받은 이전 기업은 감면 기간에 이전 지역의 투자·연구개발·고용상생출연금으로 감면세액의 3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차액을 추징하며, 위장 이전이나 고용 감소가 확인돼도 세금 추징과 향후 특례 제한이 뒤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창업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기회발전특구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때 양도차익 과세를 미루는 특례는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