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 독립적 인증체계가 관건
핵심 요약
KSSB가 확정돼 지속가능성 정보가 단계적으로 자본시장 법정공시에 편입된다.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 의무화되지만 범위와 수준 등 세부 설계가 남아 있다. 작성·자문·인증을 분리하고 등록·품질관리·감리 체계를 갖추는 일이 핵심 과제다.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최종안인 KSSB가 지난달 8일 확정됐다. 제도는 2028년부터 2027 회계연도 기준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되고, 2029년에는 5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공급망 배출 등 지속가능성 위험이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을 좌우하는 법정공시 정보로 편입되는 전환점이다.
제도 시행 초기 3년 동안 공시정보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은 포괄적으로 면제되지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에는 책임을 부과한다. 스코프3 공시는 적용 대상별로 3년간 유예된다. 2028년까지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고, 업종별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지침과 관련 데이터도 구축한다.
제3자 인증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거쳐 제도화되며 공시 의무화 2년 뒤인 2030년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인증 범위와 수준, 인증업자 진입 규제는 추가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산정체계와 내부통제, 가치평가, 공시문안 작성에 참여한 회계·법률·컨설팅 조직이나 같은 네트워크 법인이 인증까지 맡으면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한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시나리오, 환경부채 등의 판단은 손상검사와 충당부채, 공정가치, 계속기업 판단 등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ISSB를 토대로 제정된 KSSB는 재무적 중요성을 강조해 지속가능성 공시와 재무제표의 정합성을 핵심 검증 대상으로 만든다. 작성·자문·인증의 삼분리, 금지 비인증 서비스의 구체화, 외부감사인이 인증을 병행할 때 감사위원회 사전 승인과 별도 인증팀 운영이 요구된다. 여러 분야 전문가의 협업과 함께 인증기관 등록제, 품질관리, 독립성 기준, 감리·제재 체계를 정교하게 갖춰야 공시가 그린워싱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