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자 신설 법인에도 보조금 지원 확대
핵심 요약
신설 자회사·합작법인도 지방 투자 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산 장비 70% 이상 도입 시 보조금 지원 비율이 2%포인트 우대된다.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는다.

앞으로 신설 자회사나 합작법인도 지방에 투자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 투자 활성화와 국산 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인 기업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설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계장비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비율이 2%포인트 우대 적용된다.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생산 시설을 신·증설할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투자 유치 대상을 넓히고 국산 장비 사용을 촉진해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산 장비 도입 비율이 높은 기업은 추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가 지방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