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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자 보조금, 신설 자회사·합작법인도 신청 가능해진다
핵심 요약
신설 자회사·합작법인도 지방 투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대 사업장도 일부 투자 영역에 대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지고,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가 완화된다. 국산 장비 도입 시 보조금 우대 혜택이 신설되고 중고 장비 구입비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된다.

앞으로 신설 자회사나 합작법인도 지방 투자 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인 기업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설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보조금 지원 사업장을 임대할 경우 종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대 면적을 제외한 투자 영역에 대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유지해야 하는 기존 사업장 의무도 완화돼, 신규 투자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국산 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새로 도입된다. 기계장비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는 기업은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우대받는다. 아울러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와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이번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