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자·취업 세제 혜택 확대…지역별 차등 적용
핵심 요약
정부가 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도입해 지방 혜택을 확대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로소득세를 최대 10년간 감면받는다. 혜택을 받은 이전기업에는 지역 환류 의무와 위장 이전·고용 감소에 대한 추징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지방 투자와 취업을 우대하는 세제 지원책을 담았다. 연구개발 비용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해 지방 혜택을 수도권의 최대 1.5배로 높인다.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1.1, 기타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 1.5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90% 감면기간은 현행 5년에서 비수도권 광역시 6년, 기타 비수도권 7년, 우대지역 10년으로 늘어난다.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자의 감면율은 지역별로 75%, 80%, 90%까지 올라가며 적용기한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다. 지방 이전이나 사업장 신·증설 과정에서 받는 이주수당은 월 50만원까지 3년간 비과세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20만원 구간에서 기타 비수도권과 우대지역의 공제율을 50%로 높이고, 우대지역의 20만∼2000만원 구간은 25%를 적용한다. 창업중소기업 감면도 지역을 세분화해 우대지역 기업에 최대 100%를 적용한다. 점프업 중소기업은 최대 80%, 청년 신산업 기업은 100%까지 감면받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창업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전액, 이후 2년간 절반 감면하는 시행령이 2027년 2월 신설된다.
지방 이전이나 특구 입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은 감면기간 중 감면세액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의 투자·연구개발·고용·상생출연금 등에 환류해야 한다. 기준을 채우지 못하거나 위장 이전 및 고용 감소가 확인되면 세액을 추징하고 향후 특례 적용에서도 제외한다. 감면 한도는 지역 사업용 누적 자산투자액의 70%와 상시근로자 수에 1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정하며, 100% 감면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의 과세이연 기한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