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수의계약 상한 신설…공금 계좌 통제도 강화
핵심 요약
동일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지방정부별 연간 횟수와 금액 상한이 도입된다.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계약은 사전 신고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공금 전수점검과 전자대금청구 의무화로 계좌 변경 및 이상지출 통제가 강화된다.
지방정부가 한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연간 횟수와 금액 상한을 도입한다.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2억원을 넘겨 계약할 수 없고,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3억원까지 허용된다. 세종과 제주에는 기초 지방정부 기준이 적용되며, 각 지방정부는 정해진 최대치 안에서 자체 한도를 둘 수 있다.
제한 대상은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계약이며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 계약까지 포함된다. 지역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하고 분기마다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 기관은 사실관계를 점검해 필요하면 감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공개 항목에는 사업자등록번호도 추가된다.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는 지방의원의 편법 계약을 차단하는 장치가 담긴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겸직 신고와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해 겸직 직위 휴직을 권고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제한할 수 있다.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도 의무화하고,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때 해당 의원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정부에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공금 관리 분야에서는 지난 4일부터 전국 지방정부 전수점검이 시작됐다. 읍·면·동과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 거래, 보통예금계좌의 부정 이용 여부를 살핀 뒤 이상거래 점검을 정례화한다. 2024년 도입된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 사용도 의무화하며, 이를 위한 회계관리 훈령은 9월까지 개정한다.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급을 막고 지방정부 명의 계좌로 계약대금이 잘못 이체되지 않도록 통제하며, 이상거래 정보는 ‘청백-e’와 연계해 회계감사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