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멀수록 세제 혜택 확대…청년 감면 10년
핵심 요약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이 지역에 따라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에는 최대 1.5배의 지방우대계수가 적용된다. 창업 감면과 특구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환류 요건과 부당 감면 환수 장치를 강화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차등화했다. 인구감소지역 등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은 연 200만원 한도에서 근로소득세의 90%를 최장 10년간 감면받는다. 수도권은 현행 5년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이 적용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은 현재 3년간 70%인 감면 혜택이 우대지역에서 최대 90%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한 기업이 함께 이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우대지역 한도는 월 50만원이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도 기타 비수도권과 우대지역의 10만∼20만원 구간에서 50%로 오르고, 우대지역의 20만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된다.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에는 지방우대계수가 신설된다. 수도권은 기본 공제율의 1.0배를 유지하지만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1.1배, 기타 비수도권은 1.3배, 우대지역은 1.5배로 공제액이 커진다. 창업중소기업 지역 구분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되며, 벤처·점프업 기업 등이 우대지역에서 창업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80% 감면받는다. 청년 창업의 비수도권 전 지역 100% 감면은 유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팔고 기회발전특구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때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한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감면세액의 30% 이상을 지역 투자·연구개발·고용·상생에 환류하지 않으면 차액을 추징하고, 위장 이전이나 지역 고용 축소가 확인되면 감면액 환수와 향후 특례 배제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