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부·투자에 세제 혜택 더한다
핵심 요약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내년부터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업의 지방 연구개발·투자와 근로자 이주 수당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관련 방안은 법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가운데 10만원을 넘는 금액의 세액공제율이 기부 대상 지역의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더 큰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개편과 기업의 지방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네 유형으로 구분된다.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할수록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수도권 주민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액은 현재 약 19만3500원에서 시행 후 약 23만7500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15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과 투자액에는 지역에 따라 1.0에서 1.5의 지방우대계수가 적용된다.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집행한 연구개발과 투자는 현행보다 10~50% 많은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근로자의 근무지를 옮기는 기업의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기업을 위한 감면 특례도 신설된다. 대상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에는 50%를 감면받는다. 세제개편안은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와 지방 투자 세제지원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