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부·기업 투자에 세제 혜택 집중
핵심 요약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지역 유형별로 차등 적용된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기부자는 공제율 인상과 함께 기부액의 최대 30% 상당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연구개발과 사업장 이전·신증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기업 활동에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부 대상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2000만원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의 혜택을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세제 개편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유형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네 가지로 나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공제율은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 44.0%에서 55.0%로 오른다. 20만원 초과분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 16.5%였던 공제율이 27.5%로 높아진다. 수도권 거주자가 우대지역에 50만원을 내면 공제액은 약 19만3500원에서 약 23만7500원으로 늘고, 최대 15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서울과의 거리와 인구,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고향사랑기부금은 298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8억8000만원보다 50억7000만원, 14.5% 줄었다. 이번 개편은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를 겪는 지역에 기부 유인을 집중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다.
지방으로 기업 투자와 인력을 유도하는 세제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지방 연구개발에는 우대계수를 적용해 세액공제 규모를 기존보다 10∼50% 늘린다.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고 노동자가 근무지를 옮기면 이주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