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보조 문턱 낮추고 전 과정 밀착 지원
핵심 요약
산단공이 기업의 지방투자 전 과정을 돕는 밀착 지원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신설 법인과 중고장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국산 장비 도입에는 2%포인트가 가산된다. 투자 상담부터 보조금 정산과 사후관리까지 산단공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준에 맞춰 기업의 투자 검토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지방투자 러닝메이트’를 본격 운영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7월 20일 시행된 개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투자비 인정 범위를 넓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업력 1년 미만의 신설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일부를 임대해도 임대 면적을 뺀 나머지 공간은 신청 대상이 된다. 국산 기계장비 도입 비율이 70% 이상이면 지원 비율에 2%포인트가 가산되고, 중고장비 구입비도 투자금액으로 인정된다.
사후관리 기준도 조정됐다. 종전에는 전국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과 면적 유지 의무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투자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에만 해당 의무를 부과한다. 산단공은 완화된 제도를 기업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원스톱 체계인 지방투자 러닝메이트를 세 단계로 운영한다.
투자 초기에는 잠재 기업 발굴과 1대1 상담, 사업계획서 작성을 돕고, 진행 단계에서는 법률·재무·금융 분야의 애로를 전문가와 유관기관에 연계한다. 보조금 지급 뒤에는 투자 이행 점검과 정산 검증, 사후관리를 통해 지방 정착과 재투자를 지원한다. 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산업통상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단공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이행 전반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훈 이사장은 제도 개편과 전국 산업단지 현장망을 토대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