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보조금, 신설 자회사도 받는다…국산장비 사용땐 우대
핵심 요약
산업통상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 업력 1년 미만 자회사·합작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국산 장비 70% 이상 구매 시 보조율 2%p 우대된다.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는 신규 투자와 같은 업종으로 완화된다.

앞으로 설립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자회사나 합작법인도 지방에 투자하면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산 기계·장비를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 중고 장비 구입비도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19일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인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할 예정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임대 예정 면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적용되던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그동안 지원 기업은 신규 투자 사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전국에 보유한 모든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규 투자 사업과 같은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아울러 기계·장비 구입비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 구매에 사용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우대한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비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 기준은 20일 이후 접수되는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투자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