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보조금 문턱 낮춰…신설법인·국산장비 우대
핵심 요약
업력 1년 미만 신설 자회사·합작법인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산 장비 70% 이상 도입 시 보조금 2%p 우대, 중고 장비 구입 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된다.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는 동일 업종으로 완화돼 기업 경영 효율화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업력 1년 미만의 신설 자회사나 합작법인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지원 대상 선정 요건과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인 기업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 신설 법인이 배제됐으나, 앞으로는 업력 조건이 사라져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보조금을 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임대할 경우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업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완화돼, 신규 투자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시장 상황에 맞춰 다른 업종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국산 장비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신설됐다. 기계 및 장비 구입 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비율이 2%포인트 우대 적용된다. 아울러 그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 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개정 고시는 20일 이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보조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의 지방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 투자를 할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