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자 집계 55.4% 지역서 불일치
핵심 요약
전국 3558개 읍면동 중 1970곳에서 현장 집계와 최종 투표자 수가 달랐다. 안성 공도읍 제4투표소는 최종 인원이 현장 입력치보다 611명 감소했다. 선관위는 현장 수치가 잠정 자료이며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마감 무렵 현장에서 취합한 투표자 수와 개표 뒤 확정된 최종 투표자 수가 전국 읍면동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일치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558개 읍면동 가운데 1970곳인 55.4%에서 두 수치 사이에 차이가 확인됐다. 최종 인원이 현장 집계보다 감소한 곳은 1715곳, 증가한 곳은 255곳이었다.
차이가 100명 이상인 지역도 29곳이었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제4투표소는 6월 3일 오후 6시께 현장에서 2105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입력했지만, 개표 후 확정된 인원은 1494명이었다. 현장 수치보다 611명, 비율로는 29% 줄었다. 같은 공도읍의 다른 11개 투표소에서는 차이가 없거나 오차가 1명 안팎에 그쳤다. 전북 전주시 송천2동 제7투표소는 반대로 최종 인원이 현장 집계보다 164명, 16.9% 증가했다.
현장 수치는 투표 종료 뒤 수작업으로 확인한 인원을 취합해 입력하고, 최종 수치는 개표 과정에서 확인한 투표지 수를 토대로 확정한다. 이 같은 절차의 차이로 소규모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일부 투표소에서 수백 명 규모의 격차가 나타나면서 선거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개표 보고 시스템 서버에 접근 권한을 가진 1920명 중 선관위 직원이 아닌 임시직은 1174명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중앙선관위는 같은 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낸 자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정 자료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입력한 투표자 수를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전체 읍면동의 55.4%에서 수치가 달랐고 29곳은 격차가 100명 이상이었던 만큼, 현장 취합과 전산 입력 과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