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국회 통과…국정조사 연장도 가결
핵심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은 12개 항목이며, 특검 인력 규모와 수사 기간이 명시됐다. 국정조사 기간도 연장돼 오는 18일 247만 표 재검표가 진행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으며, 반대표를 던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주영 의원만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찬성했다. 같은 날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돼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247만 표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해 총 12개 항목으로 확정됐다.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 등이 포함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채용 비리, 수의계약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인력은 특검 1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이다. 90일간 수사한 뒤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임명 절차는 여야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주도한다.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받아 만장일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현장 검증 및 재검표가 실시된다.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병행되면서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