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소청 261건 인용 없이 종결
핵심 요약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 261건이 기각 112건과 각하 149건으로 처리돼 인용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서울·부산·인천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의 규정 위반은 인정됐지만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선거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개혁신당은 법률 검토를 거쳐 제소 여부를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확정된 처리 결과는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인용된 소청은 한 건도 없었다.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문제 삼아 제기한 서울시장 등 7개 광역단체장 선거 소청도 전부 기각됐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사실이 선거 규정 위반으로 인정됐다. 다만 이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부산·인천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규정 위반이 확인됐지만 같은 이유로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함께 낸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충북·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관련 소청도 기각됐다.
투표 중단이 발생한 선거에는 국가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됐다.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울산시장, 충북지사 선거에서는 투표 중단이 없었던 만큼 선거 규정 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개혁신당이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와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구·인천시장, 경기지사 선거 등에 제기한 소청 역시 모두 기각됐다. 일반 유권자 등이 앞서 낸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도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선거무효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소송 절차로 넘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최근 불거진 전산조작 논란을 소송 사유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은 별도의 의원총회 없이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은 법률 검토 후 제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며, 소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원에 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