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표 220만 표…'5% 봉쇄조항' 개혁 요구 거세
핵심 요약
2026년 지방선거에서 5% 봉쇄조항으로 약 220만 표가 사표 처리됐다. 헌재가 국회 3% 조항을 위헌 결정했지만, 지방의회 5% 조항은 개혁되지 않았다. 안동에서는 녹색당 당선으로 협치 가능성이 열렸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약 220만 표가 사표(死票)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5% 봉쇄조항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제주에서는 녹색당이 3.01%를 득표했지만 의석을 얻지 못했고, 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소수정당 모두 의회 진입에 실패했다.
서울에서는 거대 양당 외 정당에 투표한 12.07%인 약 63만 표가 사라졌다. 5% 봉쇄조항을 넘어 의석을 획득한 지역은 경기, 전남광주, 전북, 제주 등 4곳에 불과했다. 세종시에서는 조국혁신당이 8.24%를 득표하고도 비례의석이 3석에 불과해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울산에서는 진보당이 5.05%를 득표하고도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전국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88.7%의 득표율로 비례의석의 94.6%를 차지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의회 5%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선거 전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5% 장벽이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아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하고, 거대 양당의 독점을 강화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보수의 텃밭인 안동 마선거구에서는 녹색당 허승규 후보가 당선되면서 안동시의회가 어느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구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의장 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민주당 의장이 선출되는 등 이변이 발생했다. 허 의원은 협치를 통해 청소년 무상버스 도입 등 공약 실현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