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공금 통제 강화…반복 비위 차단
핵심 요약
지방의원 유관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고 회계 공무원의 거액 공금 유용·횡령이 잇따랐다. 정부는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지방정부별 연간 횟수와 금액 한도를 도입한다.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계좌정보 불일치와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여부도 전수점검한다.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고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지방정부의 계약·회계 관리 제도를 전면 정비한다.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연간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고, 공금 지출 단계의 시스템 통제와 내부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2026년도 합동감사에서 전남 보성군은 군의원 배우자가 지분 40%를 가진 업체와 133건, 22억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 익산시는 시의원 지분 35.46% 업체와 35건·16억8천100만원, 정읍시는 시의원 지분 50% 업체와 3건·3천300만원을 계약했다. 경남 의령군도 군의원 배우자가 지분 49%를 소유한 업체와 40건, 10억2천500만원어치를 계약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관련 기관에는 기관경보와 주의, 훈계 등의 처분이 요구됐다.
공금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경북 영천시 행정복지센터의 회계 담당 7급 공무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30여 차례에 걸쳐 약 25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횡령액을 조사받고 있다. 경남 거창군 면사무소의 회계 담당 7급 공무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억3천만원을 횡령하고 8억9천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건에서는 거래처 대신 본인 계좌를 입력하거나 지방정부 명의 보통예금계좌를 부정 이용한 방식이 확인됐다.
앞으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원을 넘겨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세종과 제주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광역 지방정부의 한도는 연간 7회 또는 3억원이다. 지역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요청했으며, 읍·면·동과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