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2천656건…식품·공산품 증가
핵심 요약
지난해 제품 리콜은 2천656건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소비자기본법상 리콜은 41.6%, 식품위생법상 리콜은 103.9% 늘었다. 해외 위해 제품 유통 차단은 1만2천902건으로 13% 증가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제품 리콜은 모두 2천656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2천537건보다 4.7% 늘었지만 2023년 2천813건에는 미치지 못했다. 조치 방식별로는 리콜 명령 905건, 리콜 권고 886건, 사업자가 실시한 자진 리콜 865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기본법과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학제품 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7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은 2천530건으로 전체의 95.3%를 차지했다. 소비자기본법상 리콜은 851건으로 41.6% 증가했고, 식품위생법 관련 조치는 103.9% 늘어난 259건이었다. 반면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른 리콜은 290건으로 36.3% 감소했다.
전체 증가에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되는 사례와 이를 확인한 관계기관의 판매 차단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해외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을 막은 건수는 1만2천902건으로 13% 늘었다. 식품 분야에서는 냉동제품처럼 소비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품까지 회수 범위를 넓혔고, 화학제품 분야에서는 시장감시단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 상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1천282건으로 8.6%, 의료기기가 308건으로 8.5% 증가했다. 자동차는 300건으로 24.8% 감소했으며 의약품도 295건으로 13.5% 줄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리콜은 먹거리 관련 조치를 중심으로 254건을 기록해 144.2% 늘었다. 개별 제품의 리콜 여부와 조치 내용은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