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능력 없는 보증서 2002억원어치 발급
핵심 요약
무허가 법인 관계자 6명이 지급 능력 없는 보험증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8년간 87건, 2002억원 규모의 증서를 내주고 보증료 약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3명을 구속하고 법인 기소와 홈페이지 폐쇄, 해산명령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정상 보증보험사로 위장해 지급 능력이 없는 보험증서를 발행한 법인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6일 보험업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법인 대표와 직원 등 6명을 기소하고, 범행에 이용된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가담 정도가 큰 3명은 검찰이 직접 구속했다.
대표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공사업체 등 거래처를 상대로 모두 87건,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처로부터 보증료 약 30억원을 받았으며, 지급 능력이 없는 보험증서를 내준 대가로 받은 수수료 가운데 17억원 상당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대상 법인은 최근 10여 년 동안 보험업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100억원대 허위 자본금을 보유한 것처럼 등기해 영업을 이어갔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자를 약 2∼3년 간격으로 네 차례 바꿨으며, 대표 4명과 사무·영업 담당 직원 2명이 공모해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무허가 보증보험사 운영 혐의로 송치된 여러 사건을 다시 검토해,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거래처와 계약한 조직적 금융사기라고 판단했다. 발급된 잔금 지급 이행보증서를 믿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거래처 회사와 계약해 피해를 본 사례도 확인됐다. 법인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폐쇄됐고, 검찰은 법원에 법인 해산명령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