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서 보행자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체포
핵심 요약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긴급체포됐다.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떠난 지 약 1시간 만에 자수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4일 A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현장을 떠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승용차는 길을 건너던 5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뒤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A씨는 약 1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스스로 출석해 사고 사실을 알렸다.
B씨는 사고 현장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됐으며,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체포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0.099%였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가 두려워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여부와 사고 발생 과정, 충돌 뒤 구호 조치 없이 이동한 경위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건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다. 현재 확보된 사고 시각과 장소, 자수까지 걸린 시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간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