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신고서 보완 요구에 SK디앤디 급등
핵심 요약
SK디앤디가 6일 장 초반 29.84% 오른 5,940원으로 상한가에 진입했다.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SK디앤디는 3개월 안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SK디앤디가 6일 장 초반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주가는 개장 직후 빠르게 상승해 오전 9시 10분께 전 거래일보다 29.84% 오른 5,940원에 도달했다. 오전 9시 43분 현재까지 상한가를 유지했다. 금융감독원이 전날 장 마감 뒤 회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직후 나타난 주가 흐름이다.
금융감독원의 보완 요구 대상은 SK디앤디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다. 신고서가 정해진 형식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의 누락·허위 표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기재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제시됐다.
SK디앤디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 예정 신주는 4,468만1,000주이며, 채무 상환에 사용할 1,367억2,386만원을 조달하는 계획이다. 새로 발행하려는 주식은 기존 발행 주식 수의 약 2.4배 규모다. 대규모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번 정정 요구로 기존 증권신고서를 토대로 한 절차는 보완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SK디앤디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에 서류를 다시 내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지난달 말 대규모 증자 결정 뒤 급락했던 주가는 신고서 보완 요구가 나온 다음 거래일 장 초반 상한가로 반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