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상대 5700만원 갈취·성매매 2000회 강요 20대女, 항소심서 징역 13년
핵심 요약
인지 능력이 낮은 동창에게 5700만원을 갈취하고 2000여 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5년 2월 이후 공범 관계가 틀어져 범행에서 배제된 점을 고려해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징역 15년에서 2년 줄어든 형량은 범죄 지배력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인지 능력이 낮은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수년간 금품을 갈취하고 수천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기간 동안 성매매 강요 범행에서 배제된 점을 인정해 형량을 2년 감경했다.
이 여성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동창에게 비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5700만원을 갈취하고,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00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당시 남편과 공모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빼앗거나 해외 명의 도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5년 2월부터 공범과의 관계가 틀어져 범행에서 배제된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기간 이후의 성매매 강요 범행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인정한 사기 및 성매매 강요 범죄의 중대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 강요 범죄에서 가해자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범행 지배 여부가 형량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역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 점을 세밀하게 평가해 책임 범위를 조정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공범 관계 변화나 범행 배제 시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