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급증에도 경찰 음주운전 5년째 정체
핵심 요약
경찰 음주운전 징계 인원은 최근 5년간 연간 60~70명대에 머물렀다. 징계 기준 강화 뒤 강등 이상 중징계자는 2025년 51명으로 급증했다. 처벌 수위뿐 아니라 단속과 적발의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강화된 뒤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는 크게 늘었지만 전체 징계 인원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징계자는 2021년 71명, 2022년 59명, 2023년 72명, 2024년과 2025년 각각 68명으로 집계됐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31명을 기록했다.
최근 적발 사례도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 이어졌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윤모 경위는 지난해 11월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달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관악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서울 남부순환로에서 사고를 냈고, 부산의 B 경사는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적발됐다. 대구의 C 경사는 접촉사고 뒤 도주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정보 유출 논란도 불거졌다. 이들 4명은 모두 직위해제됐다.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징계받은 경찰은 2021년 44명, 2022년 37명, 2023년 50명, 2024년 45명, 2025년 38명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21명이었다. 강등 이상 중징계자는 2021년 16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늘어난 뒤 2025년 51명으로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파면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해임·강등 처분을 받은 인원이 24명에 달했다.
경찰은 2024년 11월 28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첫 음주운전도 중징계하도록 기준을 높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강등 또는 정직, 0.08% 이상이면 파면까지 가능하다. 재범이나 무면허 운전,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신분 은폐, 사망사고는 최소 해임 대상이다. 그러나 발생 규모가 줄지 않으면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났고, 조직 기강과 리더십을 바로잡는 한편 단속을 늘려 적발의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