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감축안 기후특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핵심 요약
2040년·2045년 감축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기후특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으로 두고 단계별 감축률을 범위로 제시했다. 환경단체들은 헌재 결정과 시민 공론화 결과에 어긋난다며 본회의 전 수정을 촉구했다.
2040년과 2045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매년 일정량을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둔 법안은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돼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겨놓게 됐다.
개정안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를 감축하도록 범위를 설정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선형 경로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기후 대응의 절박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 박지혜 법안소위 위원장은 법안에 아쉬움이 있다면서 향후 법정 상한보다 높은 감축 경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헌재가 2024년 8월 법 제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법률이 2030년 이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기준을 두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개정 시한은 지난 2월 28일이었지만 기후특위는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2월 초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숙의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300명은 초기에 배출량을 더 크게 줄이는 오목형 경로를 선택했으며, 미래세대 대표단 40명도 토론에 참여했다.
여야는 지난달 22일 법안소위에서 선형 경로를 하한으로 삼되 오목형 경로도 포함할 수 있는 범위형 목표에 합의했고, 이 안이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가결됐다. 플랜 1.5는 헌재가 제시한 세대 간 부담 기준과 공론화 결과에 배치된다며 남은 입법 절차에서 위헌성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녹색연합도 개정 시한을 넘긴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