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감축목표 범위로 설정…기후법안 특위 통과
핵심 요약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범위로 정하는 개정안이 국회 기후위기특위를 통과했다. 2040년 감축률은 2018년 순배출량 대비 69~8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기후보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을 담은 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의 범위로 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폭염 등 기후위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보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 감축률을 53~61%, 2040년을 69~80%, 2045년을 84~90%로 제시하고, 각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한은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배출량을 일정하게 줄이는 선형 경로를, 상한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의 감축경로를 각각 반영했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중장기 감축목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입법 조치다. 여야가 각각 제시했던 감축 수준을 상한과 하한으로 묶어 목표 구간을 구성했다. 기업 부담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하한을 적용하고, 산업계의 감축기술 연구개발과 투자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재난과 피해에 대비한 보험의 개발·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담았다. 노인과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의 영향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평가한 기후위험을 국가와 지역의 적응대책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