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5개 합동수사과에 파견 인력 57명
핵심 요약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에 범죄 분야별 합동수사과 5곳이 설치된다. 관계기관 파견 인력 57명이 배치되지만 합동수사과별 정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소청 검사의 협력 범위와 참여 근거를 둘러싼 제도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
오는 10월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과 5곳이 설치된다. 입법예고 중인 직제안에는 서울·수원·대전청에 범죄 분야별 조직을 두고, 중수청 수사관과 관계기관 파견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는 합동수사과 구성에서 제외된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 합동수사과가 들어서며,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설치된다. 직제안에 반영된 파견 인력은 총 57명이다. 경찰과 해양경찰 소속이 39명이고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소속이 18명이다. 합동수사과별 정원과 기관별 배치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는 검사가 경찰 및 관계기관 인력과 수사에 참여했지만, 수사·기소 분리 뒤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합동수사 조직 구상을 제시했다. 이 구조에서 검사는 법률 검토와 조언, 영장 심사·청구 등의 역할을 맡고 수사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합동수사 이후 영장 청구와 기소 단계에서 공소청과 협업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남아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할 근거가 취약하면 증거능력과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수사 중립성 보장을 위해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의 상호 파견을 금지한다. 향후 검사의 참여 범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제도 보완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