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3급 특례임용, 지방청 국장직과 분리 운영
핵심 요약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중수청 3급 수사관으로 특례임용되지만 지방청 국장직을 자동으로 받지는 않는다. 3급 특례임용자가 기존 정원 30명을 넘어도 실제 임용 인원을 정원으로 인정한다. 직급과 보직을 다르게 배치할 수 있어 지원 마감 전 구체적인 보임 기준 공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는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수사관으로 특례임용되지만, 지방청 수사국장과 같은 3급 상당 직위까지 자동으로 받지는 않는다. 정부가 공개한 지방청 직제에서 수사국장은 3급으로 편제됐으나, 임용 직급과 실제 보직은 별도로 정해질 수 있다. 지원 여부를 오는 20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검사들 사이에서는 직급뿐 아니라 담당 직위와 업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1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임용설명회를 열어 정원과 보임에 관한 특례를 안내했다. 입법예고된 특례는 특정 직급의 특례임용자가 정원을 초과하면 해당 현원을 정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설명회 자료에 표시된 3급 수사관 정원은 30명이지만 임용 상한은 아니다. 가령 32명이 3급으로 임용되면 32명 전원이 현원이자 정원으로 인정돼 채용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다.
보직 배치에서도 직급과 직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인력의 집중이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급 수사관을 3급 직위에, 3급 수사관을 4급 직위에 배치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 정부 임용안은 지검장급 검사를 1급, 차장·부장검사급을 2급, 그 밖의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를 3급, 10년 미만 검사를 4급 수사관으로 임용하도록 구분했다. 이 기준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방청 수사국장은 직제상 3급이지만 본청의 3급 수사관은 과장이나 담당관을 맡을 수도 있어, 10년 이상 경력의 평검사가 3급으로 임용돼도 국장 보임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설명회에서는 법무부의 직제상 4급 과장 자리에 부장검사가 배치되는 사례도 다뤄졌다. 검찰에는 일반 행정부처의 1∼9급 계급 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검사 경력을 행정직 직급과 보직에 일대일로 맞추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지원 마감 전에 구체적인 보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