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874명 체제 확정…전국 6개 지방청 설치
핵심 요약
중수청이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체제로 출범한다. 검찰 소속 검사는 희망할 경우 경력과 보직에 상응하는 1~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9월 말까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초기에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이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된다. 본청에는 396명,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치되며, 사건 규모와 관할 범위를 고려해 서울청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 1089명과 차장 3명을 둔다.
본청은 수사 정책과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을 맡고 지방청은 관할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경제·금융·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수사 분야별 조직을 편성하고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에 대응할 합동수사과 5곳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의 파견 정원을 반영했으며, 다른 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의 보완 수사를 담당할 사회적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본청과 지방청에 설치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데 이어 올해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제정했다. 검찰 소속 검사가 중수청을 선택하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에 상응하는 계급을 적용하는 한시 특례가 내년 4월까지 운영된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임용 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정한다. 검찰 인력 이관 규모가 확정되면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경력 채용 규모도 결정한다. 임용권은 계급별로 대통령·행정안전부 장관·중수청장에게 나눠 위임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을 사용하며, 개청 초기 정보시스템은 경찰청 KICS를 활용한 뒤 자체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