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874명 체제로 10월 출범…검사 이동 특례 마련
핵심 요약
중수청이 수사관과 일반직공무원 등 2천874명 규모로 오는 10월 출범한다. 검찰 인력은 별도 시험 없이 이동할 수 있고, 검사는 한시적으로 1∼4급 상당 수사관에 임용된다. 전국 6개 지방청과 민간 청사를 운영하며 독립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출범 이후 구축한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과 인사 기준이 구체화됐다. 전체 정원은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을 합한 2천874명이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옮길 수 있다. 관련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은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후 인력 충원 절차가 진행된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을 맡고 지방청은 관할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지방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 설치되며 감찰 부서도 둔다. 전체 수사 인력의 50%는 서울청에 배치된다. 검사는 법조 경력과 기존 보직을 반영해 1∼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되며, 이 기준은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직급과 금전적 처우가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됐고 추가 혜택은 검토하지 않는다.
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수청장이 권한을 나눠 행사한다. 중수청장은 1∼5급 임용 추천권, 5급 전보권, 6급 이하 임용권을 갖고 지방청장에게도 6급 이하 임용권 일부가 주어진다. 수사 비리 방지를 위한 순환전보도 검토 대상이다. 중수청에는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인정된다. 우선 검찰 인력의 이관 규모를 확정한 뒤 변호사·회계사·전직 검사·현직 경찰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 분야와 규모를 정한다.
검찰 소속 검사와 직원을 위한 임용설명회는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검찰청을 돌며 열리고, 현장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은 임용령 제정 과정에 반영된다.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와 즉시 입주 가능한 국유 유휴청사 부족을 고려해 접근성과 보안성을 갖춘 민간 건물로 마련한다. 대전청은 적합한 건물을 찾지 못해 세종에 두되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신축·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독립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출범 뒤 구축한다. 기존 합동수사본부는 진행 중인 사건에 한해 출범 후 9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수사 기능이 없는 공소청이 합동수사의 중심을 맡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