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10월 개청 준비…정원 2874명 확보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10월 2일 중수청 개청에 맞춰 정원 2874명 확보를 추진한다. 검찰 인력의 희망 신청을 받은 뒤 부족한 인원은 별도 채용 절차로 충원한다. 중수청장 인선과 청사 정비, 사건 이관 및 공소청 협력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정부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정원 2874명 확보를 추진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희망자가 부족하면 별도 채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임용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희망 신청을 받는다. 검사 대상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이어진다.
검찰청 소속 검사는 시험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옮길 수 있으며, 특례 종료 뒤에는 경력경쟁채용 방식이 적용된다. 검찰수사관은 기존 직급을 유지하고, 별도 일반직 직급이 없던 검사는 법조·수사 경력과 면접 결과를 반영해 1∼4급 상당을 부여받는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으로 정했지만 구체적인 보직은 지원 규모와 구성 확인 후 결정한다. 내년 4월 30일까지 이관되는 인력은 금전적 손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과 자체 예산 제출권을 갖는다. 인사권은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나누고 본청과 지방청에 인권감독·감찰 조직을 둬 권한 남용을 견제한다. 서울·수원·대전청 등의 합동수사과는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를 수사한다. 성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를 맡을 전담조직도 설치한다.
출범 당시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은 법에 따라 최대 90일 연장한 뒤 이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소청과는 수사 초기부터 영장 청구, 기소·송치 단계까지 수시로 의견을 나누는 협력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수청장 인선 절차를 담은 시행령은 5일 재입법예고하고, 후보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개청일 임명을 준비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리모델링 설계가 진행 중이며, 준비가 늦은 지방청 시설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