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D-50, 독립성·수사 충돌 과제로
핵심 요약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와 함께 10월 2일 출범한다. 수사관 2567명 규모로 7대 중대범죄와 보완수사를 담당한다. 정치적 독립성과 기관 간 관할 조정, 수사 지연 방지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13일 기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2일부터 1948년 검찰청 설립 이후 78년간 이어진 국가 핵심 수사 체계가 크게 바뀐다. 중수청은 정치적 영향 차단과 수사 역량 확보, 다른 기관과의 관할 조정이라는 과제를 안은 채 출발하게 됐다.
중수청 정원 2874명 가운데 수사관은 검사 정원 2292명보다 많은 2567명이다. 본청 396명이 전국 수사를 총괄하고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지방청 6곳을 둔다.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을 맡는 서울지방수사청에는 전체 인력의 40%인 1089명이 배치되며, 청사는 민간 건물을 빌려 사용한다.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죄 등 7대 범죄와 관련 범죄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수사관을 일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는 중수청장을 통해 관여할 수 있다. 중수청장이 지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만 선거관리 주무 부처의 장관이 정치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정성 논란이 남는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 제청권과 3∼5급 수사관 임용권도 가진다. 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장관의 관여가 금지돼 양대 수사기관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경찰과 수사 대상이 겹칠 경우 중수청은 통보·이첩 요구권에서 우위를 갖지만 공수처 사건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미만 사건은 대상에서 빠진다. 경찰이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기준과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방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보완수사 전담 부서 신설로 민생 사건까지 다루게 되면서 사건 지연과 역량 분산 가능성도 있다. 전국 지방청이 6곳뿐이어서 강원 지역 피해자가 서울을 찾아야 하는 불편도 예상된다. 임기 2년에 중임할 수 없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과 세부 제도 정비가 초기 안착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