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임은정 광주청장 감찰 착수…행안부 지시
핵심 요약
중수청이 행안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에 착수했다. 임 청장은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감찰 민원 처리 문제를 제기하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왔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의결과 직위해제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중수청은 12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으며,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맡겼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업무를 이어받아 출범한 중수청에서 고위 간부가 첫 감찰 대상이 됐다.
감찰은 중수청 출범 약 열흘 만에 시작됐다. 조직이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 청장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사이의 대립이 감찰로 이어졌다. 행안부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을 진행하고, 결과를 검토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수청은 행안부에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하게 된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감찰 담당자들을 상대로 한 자신의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해 왔다. 임 청장은 이 주장을 근거로 김 후보자의 중수청장 임명에 반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임 청장이 검찰청 재직 시 충분히 의견을 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뒤 거듭 문제를 제기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장관은 전날에도 임 청장이 중수청을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어질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의결하는 순서다. 윤 장관이 중징계 수준의 의결을 요구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 청장의 직위해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