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인력 확보 난항…직급·승진 불확실성 발목
핵심 요약
중수청이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경력 검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시적 임용 특례에도 승진과 처우, 보직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검사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한된 3급 자리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정체성 혼란이 장기근속 인력 확보의 변수로 떠올랐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핵심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조직의 안정적인 출발에는 중요 사건 경험을 갖춘 10년 차 안팎 평검사의 합류가 필요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직급 조정과 사법경찰관 신분 전환에 대한 부담으로 지원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짙다. 대규모 이동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 희망 검사를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하고, 검사 재직 당시 보수를 보장하는 한시적 특례를 마련했다. 지검장급은 1급, 차·부장검사는 2급,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평검사는 4급 상당으로 배치된다. 다만 직급과 관계없이 신분이 사법경찰관으로 바뀌는 데다 호봉 승급과 수당, 승진 기준도 뚜렷하지 않아 유인책의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개청준비단은 부산·창원·광주 등에서 비공개 임용설명회를 열었으나 일정과 장소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참석률이 저조했다. 설명회에서는 장기근무자의 지역 순환 기준, 마약·디지털포렌식 담당자의 거취, 경찰 출신과의 승진 경쟁, 중대범죄수당 규모 등에 질문이 집중됐다. 그러나 정원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취임 이후 결정할 사안이라는 설명이 이어지면서 인사와 처우에 관한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조직과 중수청 직급 체계가 맞지 않는 점도 인사 병목 우려를 키운다. 10년 이상 경력 검사는 3급 대우를 받지만 중수청의 3급 국장급 자리는 본청을 제외한 전국 조직에 22명뿐이다. 4급으로 출발하는 검사가 경력을 채워도 3급 승진을 보장받지 못하고, 국장급 보직에서는 실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수사 뒤 공소 제기와 재판을 맡지 못하는 데서 정체성 혼란이 생기는 가운데, 퇴직이나 로펌 이직을 앞둔 인력이 1~2년간 수사 경력만 쌓는 정거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