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이직 검사, 급수 보장돼도 하위 직위 가능
핵심 요약
중수청으로 옮기는 2·3급 특례임용 대상 검사는 정원을 초과해도 해당 급수로 임용될 수 있다. 초과 현원이 생기면 2급은 3급 직위에, 3급은 4급 직위에 배치될 수 있다. 검사 등에 대한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는 검사 중 2급 또는 3급 수사관 특례임용 대상자는 해당 직급의 정원을 초과해도 경력에 맞는 급수로 임용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은 초과 인원만큼 별도 정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부칙 제2조에 담았다. 다만 임용 급수와 실제 맡는 직위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당계급 보장이 중수청 이직을 이끌 유인책으로 작용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행규칙안이 정한 2급과 3급 수사관 정원은 각각 16명과 30명이다. 특례임용 인원이 이 규모를 넘으면 초과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처리된다. 법조경력 등을 기준으로 3급 임용 대상 검사가 40명일 경우 기존 정원 30명에 10명의 별도 정원이 더해진 것으로 보고, 대상자 40명 전원을 3급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정원 부족을 이유로 특례 대상자의 임용 급수를 낮추지 않는 구조다.
공개된 특례임용 기준은 검찰에서의 직급과 법조경력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 급수를 구분한다.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장검사·부장검사급은 2급으로 옮기며, 이들을 제외한 검사 가운데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정부는 이처럼 기존 경력에 상응하는 급수를 인정하면서 2·3급 대상자가 정원을 넘어설 상황까지 시행규칙안에 반영했다.
별도 정원 특례가 동일한 수준의 보직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례임용으로 2급과 3급 수사관의 현원이 정원을 넘으면 2급 수사관을 3급 직위에, 3급 수사관을 4급 직위에 배치할 수 있다. 급수는 유지되지만 담당 직위는 한 단계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검사 등에 대한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적용 기간이 끝난 뒤 들어오는 신규 인력은 경력채용을 비롯한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