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 대상 459건 통보…경찰 사건 인계는 아직 없어
핵심 요약
경찰은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중수청에 수사 대상 가능 사건 459건을 통보했다. 경찰청 집계상 8일까지 중수청의 이첩 요구와 실제 이첩은 모두 0건이었다. 중수청과 경찰청은 사건 통보에서 수사 착수까지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일인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경찰이 중수청 법정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 459건을 통보했다. 그러나 경찰청 자료에서 2일부터 8일까지 중수청의 이첩 요구와 실제 사건 이첩은 각각 0건으로 집계됐다. 통보 통계는 10일까지, 이첩 통계는 8일까지여서 기준 기간에 이틀 차이가 있다.
시도경찰청별 통보 건수는 서울경찰청 86건, 인천경찰청 82건, 부산경찰청 81건, 경기남부경찰청 77건 순이었다. 나머지 14개 시도경찰청 중 11곳은 10건 이하였고 세종·충북·경북경찰청은 통보 건수가 없었다. 중수청 관할별로는 서울지방중수청 205건, 부산지방중수청 99건, 수원지방중수청 76건, 대전지방중수청 16건이었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은 경찰이 수사 중 중수청의 법정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 등’을 인지하면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수청장이나 지방중수청장은 사건 성격 등을 검토해 중수청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통보 사건을 범죄 유형별로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경찰 통보가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이첩 여부는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첩 건수는 수기로 취합돼 통보 통계와 집계 시점이 다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통보가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으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청과 중수청이 통보부터 이첩과 수사 착수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