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관세 자율점검제 2028년 시행
핵심 요약
관세청이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연간 수입금액 3000만달러 미만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AEO 기업은 제외된다. 지정 기업은 전문가 검토와 확인서 제출을 거쳐 물품 검사 축소·생략 및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관세 신고 오류를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관세청은 내년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과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2028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사후 적발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도입 목적이다.
적용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 3000만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다. 다만 법규 준수와 재무 건전성 등을 심사받아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받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제외된다. 참여 기업은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과세 가격과 품목분류를 비롯한 과세 연도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기업은 해당 과세 연도 종료일의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해 지정되면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후에도 5년 단위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사업자는 관세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과세 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안에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에는 관세 행정상 지원과 우대가 제공된다. 통관 과정에서 수입 물품 검사가 축소되거나 생략될 수 있으며, 전문가 점검에서 신고 오류가 발견돼 세액을 정정하더라도 보정기간 안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관세 관련 위험을 미리 해소하면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