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관세 오류 자율점검 길 열린다
핵심 요약
중소·중견 수입기업이 전문가와 관세 신고내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정 기업은 검사 축소·생략과 신고 오류 정정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와 함께 과세가격과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점검 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찾아 세액을 바로잡은 기업에는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은 2027년 시범운영과 참여 기업 의견 수렴을 거쳐 2028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인 AEO 기업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해 지정된 기업은 5년간 자격을 유지하고, 기간이 끝나면 5년 단위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업은 매 과세연도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과세가격과 품목분류를 비롯한 신고내용을 점검받아야 한다. 점검 결과를 담은 성실신고 확인서는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AEO는 법규 준수도와 재무건전성 등을 심사해 우수 수출입기업으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별도 제도여서 이번 확인제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업은 통관 단계에서 수입물품 검사를 줄이거나 생략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드러나 기업이 세액을 정정하면 보정기간 안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돼 가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기업이 관세 관련 위험을 미리 해소하고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데 제도의 목적을 두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시행 준비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