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코스닥 퇴출 기준·LH 자재 조달 개선 촉구
핵심 요약
중소기업계가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의 유예를 정부에 요청했다. LH 도급형 공공주택 사업에 중소기업 생산 자재 직접구매와 분리발주 의무화를 건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신산업과 기업 성장, 업종별 현장의 규제 개선 과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중소기업계가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의 단계적 강화를 늦추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급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서도 중소기업 생산 자재를 분리해 발주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KBIZ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관계자, 중소기업계 인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었다.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1월 150억원에서 지난달 200억원으로 높아졌고,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상장사는 149곳이며 이 가운데 흑자 기업은 45곳이다. 300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시점 기준 394곳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는 200억원 기준의 적용 유예를 검토하고 300억원 기준 시행도 1년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
상장폐지 판단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기술력, 성장성을 함께 고려하는 제외·유예 기준을 마련하고, 상장 5년 미만 기술특례기업에는 시가총액과 동전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됐다. LH 사업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생산 지정 품목을 직접 구매해 건설사에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하고,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해 건설자재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토론회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 성장, 분야별 건의 등 세 부문으로 진행됐다. 규제샌드박스 개선과 디지털자산 법·제도 마련, AI 데이터 규제 정비, 신·구산업 조정 기구가 논의됐고 코스닥 보호예수 관행, 지방산단 입주업종, 메가프로젝트 참여, 조달 납품대금 연동제도 다뤄졌다. 여성 CEO의 임신·출산기간을 창업지원기간 7년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렌터카 차종 확대, 식용대두 할당관세 및 aT 독점 물량관리 개선도 건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