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안전의무 판단 다시 한다…대법 파기환송
핵심 요약
대법원이 신서천화력 폭발사고와 관련한 한국중부발전과 본부장 A씨의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공사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이 시공사 금호건설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금호건설과 현장소장 등에게 선고된 유죄는 확정됐으며 중부발전과 A씨의 책임은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 1부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본부장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중부발전을 해당 공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과 중부발전이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실제로 관여한 정도를 살핀 결과, 중부발전이 설비 설계나 시공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실질적인 권한은 시공사 금호건설에 있었다고 봤다. 다만 금호건설과 현장소장 B씨, 2차 수급업체 현장소장 등의 상고는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
사고는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변압기를 시험하던 중 발생했다. 폭발로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명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숨졌으며, 중부발전과 2차 수급업체 소속 직원 3명도 2∼3도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중부발전이 안전 의무를 관리·감독하고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해야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인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중부발전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중부발전이 전국 27개 사업장의 발전소 건설을 사업장 안에서 지배·관리해 온 점을 근거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인정했다. 이에 중부발전에는 벌금 5000만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이 판단을 무죄 취지로 뒤집으면서 중부발전과 A씨의 책임 범위는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