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독립성·주주보호 갖춰야 예외 허용
핵심 요약
삼일PwC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요건과 대응 전략을 다루는 세미나를 열었다. 중복상장은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기업에는 추진 필요성과 주주 영향을 시장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제가 제시됐다.
삼일PwC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본사 세종홀에서 최근 시행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핵심 요건과 기업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대응 전략: 특례심사와 주주보호 실무 포인트’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기업 관계자와 투자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용범 삼일PwC 밸류업지원센터장(파트너)은 새 제도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예외 적용을 위해서는 영업 독립성과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업은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시장과 주주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왕건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최근 제도 변화가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라는 공통된 방향을 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과 기업가치 제고 정책,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이어지면서 자회사 상장 여부뿐 아니라 추진 이유와 이해관계자별 영향, 주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활동 경험을 토대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그룹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제시된 주가는 LG화학 27만8000원으로 2000원(0.72%)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은 36만7500원으로 7500원(2.08%) 상승한 수준이었다. 향후 중복상장 심사는 규제기관의 요건 확인을 넘어 시장 전반을 상대로 필요성과 영향을 설득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