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규제 확정…다음 달 3일 시행, 주주동의 '3%룰' 유지
핵심 요약
금융위가 중복상장 규제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는 '3%룰' 주주동의와 이사회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업계와 투자업계의 의견 대립 속에 3%룰은 유지됐고, 일부 세부 기준만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규정과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확정돼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지난 6일 잠정안을 공개한 뒤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이번 의결로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최종안의 핵심은 물적분할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는 모회사가 '3%룰' 방식으로 주주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참석 지분의 과반 동의와 전체 의결권 대비 4분의 1 동의를 요구한다. 또한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 영향 평가, 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등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가 부여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업계는 모회사 이사회 의무와 거래소 심사기준 완화를 요구했고, 투자업계는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3%룰을 두고 기업계는 보통결의 방식을, 투자업계는 소수주주 다수결(MoM) 도입을 건의했으나, 금융위는 보통결의가 일반주주 보호 취지를 희석할 수 있고 MoM은 국내 도입 사례가 없다며 원안을 유지했다. 다만 독립적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 강화, 전자투표 권고, 이사회 최종 찬반결의 공시 기준 변경 등 일부 세부 내용은 의견을 반영해 수정했다.
금융위는 시행 이후에도 실제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이행과 거래소 심사 사례를 토대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보다 강화된 주주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