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망우3동 저층주거지, 용적률 완화 길 열려
핵심 요약
망우3동 422-1 일대가 10월 1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1만4784㎡ 구역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조례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중랑구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하며 주거 여건 개선을 살필 계획이다.
서울 중랑구 망우3동 422-1 일대가 서울시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중랑구는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인 이곳이 10월 1일 지정·고시됐다고 12일 밝혔다. 구역 지정으로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정비에 건축 규제 완화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지정 구역은 모두 1만4784㎡ 규모다. 이 일대에 휴먼타운 2.0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조례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중랑구는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주택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휴먼타운 2.0은 전면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가 지원을 제공해 기존 주택의 정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망우3동 사업지도 이 같은 지원 체계를 적용받는 대상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건축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고, 지역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번 지정으로 확인된 변화는 정비를 위한 규제 완화 적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며, 구체적인 주택 정비 성과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전망이다.